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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 AIG 강남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학생보험 설계사 홍성표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유학생, 교환교수, 출장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분들께 필요한 보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 인사를 드립니다. AIG유학생보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상해는 100%보상되고, 질병은 한 질병당 $100의 Deductible이 있고 보험가입한도까지 보상됩니다.
[보상되는 내용 - 보상하는 손해] * AIG보험은 포괄보상 보험입니다. 따라서 약관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 대상입니다. 단, 척추지압술, 침, 뜸, 부항 등은 가입금액과 상관없이 $700까지만 보상합니다. * 보상 일수 제한 - 상해 치료비: 사고 발생 시점부터 180일까지의 치료비만 보상함. - 질병 치료비: 치료 시작 후 180일까지의 치료비만 보상함.
[보상안되는 부분 : 치과질환, 기왕증(기존에 앓던질병), 임신, 출산 등] ※ 제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www.myroad.co.kr
AIG보험이 미국 현지 보험(학교 보험)보다 좋은 장점 과 단점!
[장점] 첫째, 저렴한 보험료 ⊙ 미국 현지 보험(학교보험) → $50,000 요구조건의 대학의 경우, 1년 보험료가 대략 $900 ~ $2,400 정도로 매우 비쌉니다.
⊙ AIG 유학생보험 → $50,000 요구조건으로 견적을 낼 경우, 605.48$ 로 매우 저렴합니다.
둘째, 보험조건 ⊙ 미국 현지 보험(학교보험) :미국 학교 보험은 방학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는 보상이 안됩니다. 유학생보험이 사고가 60%이상이 방학 동안에 발생 합니다. 유학생들 대부분이 방학을 이용해서 여행이나 레져활동을 계획 합니다. 그러므로 사고 발생율이 높습니다.] ⊙ AIG 유학생보험: AIG 유학생보험은 1년 24시간 거의모든 사고 및 질병을 보상 합니다.
셋째, Deductible(면책금액) ⊙ 미국 현지 보험(학교보험) : 질병과 상해에 $100 ~ 500$ 이상 부과 ⊙ AIG 유학생보험: 질병에만 $100 부과
※ Deductible(면책금액): 기본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보험금 청구시 100$을 제외한 금액만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 됩니다. 예) 맹장 수술비 $20,000 발생 → 지급되는 보험금: $19,900
넷째, Co-payment(자기부담금) ⊙ 미국 현지 보험(학교보험) : 한국의 국가의료보험과 같이 치료비용의 20% 또는 4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Deductible은 별도)
⊙ AIG 유학생보험: 0% (질병의 Deductible만 내면되고, 별도의 co-payment조건이 없습니다.)
※ Co-payment(자기부담금): 책정된 비율만큼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적용 비율이 클수록 보험가입자에게는 불리함. 일반적으로 Deductible이 적용된 후 Co-payment가 적용됨.
예) 학교보험 맹장수술비 $20,000 발생시 Deductible 적용 후 → $19,900 Co-payment 적용 후→ $11,940~$15,920의 금액만 보상받게됨. 예) AIG 유학생 보험 맹장수술비 $20,000 발생시 Deductible 적용 후 → $19,900 Co-payment 조건이 없음으로 → $19,900 금액만 보상받게됨.
다섯째, 현지보상 서비스 ⊙ 학교보험- Unitedhealthcare, MedSave, Aetna 등 다양한 보험사 및 보험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AIG유학생보험 - 미국최대 보험네트워크인 UnitedHealthcare와 파트너쉽을 맺어 cashles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한국어지원 서비스) AIG네트워크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을 이용했을 경우에도, 사고보고서 1장, 진단서1장, 치료비영수증만 보내주시면 바로 처리하여 드립니다.
※ Cashless서비스란? 예를들어, 맹장과 같은 20,000$이상의 고액의 사고 발생시, 병원치료비용을 본인이 직접 지불한뒤 추후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시스템이라면 치료비용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부담이 될 것 입니다. Cashless 서비스는 병원치료비용을 보험사가 직접 병원에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AIG보험을 가입했다해서 이 서비스를 미국과 캐나다의 모든 병원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AIG 네트워크 병원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AIG네트워크병원은 미국 전체병원의 70~80%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010-3899-0280)
[단점] 1. 임신/출산/기왕증/ 치과질환에 대한 보상 ⊙ 미국 현지 보험(학교보험): 보상하는 보험사가 있음. 단,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함. ⊙ AIG 보험: 전혀 보상하지 아니함. 그러나 임신 중 발생하는 부인과질환은 보상함.
특히, 미국의 경우는, AIG 와 UnitedHealthcare가 파트너쉽을 맺어 UnitedHealthcare 협력병원을 이용하시면 AIG보험Card 제시만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AIG 네트워크병원을 검색은 www.myuhc.com에 접속하셔서 http://www.myroad.co.kr/bbs/board.php?bo_table=e002&wr_id=4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대로 검색을 하시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실정에 맞추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 합니다.
[AIG 해외 유학생, 출장자 보험의 보상범위]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상해사망.후유장해 :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사망,신체의 일부분을 잃었거나 그 기능이 마비되었을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나 사고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일부의 상실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 상해치료비 : 여행중 상해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비용 전액을 보상하며 드립니다. (사고일로부터 180일내의 치료에 한합니다.)
* 질병사망 : 여행중 처음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보험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 질병치료비 : 여행중 처음으로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진료포함)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단, 1질병당 면책금액 100,000원을 공제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의 상해치료 및 질병치료시 척추지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 침술(부항, 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US $700.00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천재상해위험담보 : 지진,분화 또는 해일로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폭행, 폭력행위/정신질환, 심신상실/임신,출산,유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내란, 소요
*질병에 대한 치아보철비용, 치과처치 비용, 기왕증, 신체검사비용
미국 (USA) 지역 현지보상 서비스 - UnitedHealthcare
병원 이용 절차 ① AIG협력병원(UnitedHealthcare협력병원)을 검색(https://www.myuhc.com ) 한다. (select a plan menu에서 ‘UnitedHealthcare Options PPO’를 선택 – 자세한 내용은 별첨참조)
② 보험Card를 지참하고 검색한 협력병원에 가서 AIG보험가입자임을 알리고 보험Card를 제시한다. ③ 보험Card를 제시하면 병원에서는 피보험자 확인절차를 한다(병원에서 보험Card 뒷면에 적혀있는 UHI 전화번호로 전화함)
④ 확인절차를 마친 후 피보험자께서는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⑤ 병원비는 병원에서 AG로 직접 청구하게 됩니다. (피보험자께서는 돈을 안내셔도 되므로 별도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질병치료인 경우 면책금액은 피보험자께서 병원에 필히 직접 납부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 AIG 여행보험 단기플랜 가입자 분들은 보험증권을 병원에 제시하면 됩니다. 위의 장단점을 이해하셨다면 학교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유학생보험을 가입하고 나가시는게 훨씬 낫습니다.
또한, 미국현지에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하지만 1달간의 면책기간이 발생합니다. 즉, 2009년 7월 10일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보험효력은 2009년 8월 10일부터 1년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AIG유학생보험을 가입하실려면 한달 전에 미리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단, 유학생의 경우 학교에 보험증서제출관련해서 면책기간 조정이 필요하실 경우 상담가능)
보험가입시 필요한 사항 (각각에 한함) 1) 여권상 영문이름 2) 주민등록 번호 3) 현지 주소 4) 현지 전화번호 및 통화 가능한 시간 5) 필요하신 보험 적용 기간 6) Email 주소 ★위의 사항을 청약서류에 작성하셔서 제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바로 증권 발행 가능합니다. 증권을 발행한 뒤 ems특송을 통해서 현지로 바로 보내드리구요 보험가입하신 분들께는 현지에서 3~5일 안에 증권, 영문가입 증명서, 약관, insurance card를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 및 궁금한 사항은 먼저 aigstreet@naver.com 으로 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AIG 손해보험 강남지점 유학생보험 설계사 홍성표 IS C.P.: 010-3899-0280 TEL.: 02-3440-6818 FAX.: 02-3440-6888 이메일: aigstreet@naver.com 홈페이지: www.myroad.co.kr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4-9 덕수 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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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하지만 그 수술이 미국에선 비싸고 한국에선 싸다면, 보험료 지급기준은 한국기준인가요? 미국기준인가요?
제가 알기론 한국기준으로 보험료주신다는데 맹장같은 경우는 비용차이가 엄청나거든요. 한국에선 몇십만원이면 수술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선 몇백만원을 줘야하기때문에 한국기준으로 한다면 무용지물일 수 있잖아요.
궁금합니다-